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0 2019가단104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대중음식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대중음식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