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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0 2019가단104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대중음식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