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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7 2017가단3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 관계 1) 원고의 증조부인 C는 D인 E의 5세손으로서 슬하에 3명의 아들, F(장남), 피고, G을 두었고, 원고의 부친인 H은 F의 장남이다. 2) C가 1951. 1.경 사망하여 H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3) H은 1995. 4. 20.경 사망하였고, H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I, J, K, L, M, N, O,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5.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95느894~900호).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C 명의의 사정(査定) C는 1913(대정 2년). 2. 28.경부터 1919(대정 8년).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순번의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해당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P종중 명의의 등기 1) H은 1970. 6. 17.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70. 7. 7. 제14, 15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대표자인 P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5. 4. 3. 제14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4. 15. 제10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3) 이 사건 종중은 1995. 6. 1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제1 내지 5, 7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82.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5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