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52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1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B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제301호 285.09㎡, 제302호 285.09㎡, 제303호 제285.0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취득과 분쟁 1) 소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층 제301호 285.09㎡, 제302호 285.09㎡, 제303호 제285.09㎡(이하,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진행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0. 11. 26.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0. 12.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그런데 전소유자이던 C가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공용관리비를 체납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0. 11. 30.까지 체납액이 9,247,350원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취득하자 2011. 3.경부터 원고에게 체납된 공용관리비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관리비채권 중 일부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단전, 단수에 대한 사전고지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2011. 6. 15.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전기와 수도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 종전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8. 11. 15:10경 이 사건 건물 3층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을 파손하였고, 같은 달 23. 10:00경 B 3층 복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