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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단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6. 3.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규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 편철), 수사보고(KB카드 발급일자 확인서 등 자료 제출)

1. 피해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