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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부터 같은 구 율전로 63번길 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특히 부양가족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1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던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기간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