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이러냐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식당 주방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휘두르고, 위 주방 안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공권력 좆빠는 소리하네! 어디서 좆빠는 소리를 하냐 개자식! 씨발놈아! 어디서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