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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4348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1299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각 2,150만 원(2013. 6. 17.자 대여금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6. 피고들에게, 그 무렵 채무자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6. 17. D에게 차용금 4,300만 원, 변제기 1개월 후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각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