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2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