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2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우체국계좌(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통장거래 명세표 및 무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