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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575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7. 10. 16. B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B에게 1,6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② 피고는 2007. 10. 16. 하나은행과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500,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근보증채무를 ‘이 사건 근보증채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③ 하나은행은 2009. 8. 21.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지연손해금, 경매예납금 및 기타 채권금액과 그에 대한 보증인에 대한 권리 일체를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유)에게 양도하고, 2009. 9. 29.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④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유)는 2011. 9. 23.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의 미상환 원금잔액 1,083,563,094원과 그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유)는 2011. 10. 14. B에게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잔액 1,083,563,094원 및 이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약정연체이자율 연 19% 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