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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9 2014가단1770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6.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4.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현재까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와 B은 월차임 500,000원에 대하여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1년 동안의 월차임을 2회로 나누어 매년

5. 20.에 3,300,000원, 11. 20.에 3,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3. 11.경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2. 5.까지의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사 갈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