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191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3025 대여금 사건의 2009. 10. 30.자 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3025 대여금 사건의 2009. 10. 30.자 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