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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6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84,182원 및 그 중

가. 39,093,844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8. 18.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4. 20. 피고와 ① 대출금 720,000,000원, 이율 기준금리 연 1.85%, ② 대출금 110,000,000원, 이율 기준금리 연 2%, ③ 대출금 100,000,000원, 이율 기준금리 연 2.25%, 각 지연이자율 최대 연 18%로 한 각 대출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대출계약을 지칭할 때는 ①, ②, ③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4. 6. 3. 이에이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1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에이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7. 7. 17.을 기준으로 ①대출계약은 원금 39,093,844원, 이자 12,175,970원, 이율 12.56%, ②대출계약은 원금 110,000,000원, 이자 39,853,149원, 이율 14.5%, ③대출계약은 원금 68,333,346원, 이율 12.96%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1,584,182원 및 그 중 39,093,844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18.까지 연 12.56%의,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8. 18.까지 연 14.5%의, 68,333,346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8. 18.까지 연 12.9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