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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94155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그 자녀인 G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845, 부산고등법원 2013나51254)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G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2014. 11. 26.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31,245,077원 중 피고 C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채권금액 28,000,000원 중 26,759,852원을, 피고 D는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채권금액 100,500,000원 중 11,039,668원을, 피고 B는 신청채권자{망 F(2014. 6. 15. 사망)}의 상속인 G에 대한 전부채권자로서 2순위로 채권금액 283,561,644원 중 31,148,519원을 각 배당받고, 원고 및 H은 각 신청채권자(망 F)의 상속인으로서 2순위로 채권금액 각 283,561,644원 중 각 31,148,51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부산진구 I 대 139㎡(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G, J, K의 공유(각 1/3 지분)였던 사실, 피고 C는 2005. 7. 26. J, K의 아버지인 L로부터 제2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보증금 28,000,000원에 임차한 후 2005. 10. 13. 전입신고를 하고 2006. 7. 14. 확정일자를 마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