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6동 15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31.부터 2013.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31.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2013. 4. 8.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운 후 타처로 이사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3.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288,557원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711,443원(=5,000,000원-3,288,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3. 4. 9.부터 2013. 6.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기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1,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