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 4.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하는 인건비 명목으로 16,5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 산 시내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6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경 위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히 쓸 데가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먼저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함께 2016. 1. 말경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호텔 신축공사 현장 이외의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약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55,369,000원, N 직업 소개소의 대표인 L에 대한 채무 431,935,500원 등 합계 487,304,5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