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7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