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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7 2019고정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09:22경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B(여, 19세)의 주거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