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성인텍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인 피해자 D(61세)에게 “씨발놈아 거기 서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및 양 다리 부위에 약 5cm 크기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