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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8:09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피고인의 성기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CCTV영상에 의하면, 비록 당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간 떨어지거나 최소한 몸을 틀 정도의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위에 있는 가로 봉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잡은 채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피해자에게 밀착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사람의 몸은 막대기와 같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안지 않는 이상 성기부분만 밀착하려는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약 4분 사이에 4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눈치를 주거나 항의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휴대폰을 보느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고, 손에는 휴대폰이 아닌 지갑 같은 소지품만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의 선도 손에 들고 있는 소지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