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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 소재 ‘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은 2013. 7.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선장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10대, 마패 게임기 5대, 루팡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종업원 E, F은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결과로 획득하는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