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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4구단551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5. 주식회사 제일도장에 입사하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선박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1. 11. 21. 18:50경 도장검사 작업 중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유기용제와 관련성이 낮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종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장업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잦은 초과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1. 11. 21. 몸살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초과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02. 7. 25. 주식회사 제일도장에 입사하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선박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다. 원고는 2011. 11. 18.(금)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오전 근무 후 오후에는 반가를 사용하였고, 2011. 11. 19.(토) 및 2011. 11. 20.(일)은 휴무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B생 여성으로 발병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