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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21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풍경이머무는하우스펜션 앞 이면 도로를 해양경찰파출소 쪽에서 모텔촌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교환 등 수리견적 2,37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