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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아동병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623,510원 및 퇴직금 7,533,52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8,936,36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9] 피고인은 광주 서구 E건물 4층에 있는 (사)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8. 임금 일부인 1,288,727원, 2017. 9. 임금 2,708,727원, 2017. 10. 임금 2,708,727원 등 임금 합계 6,706,181원과 퇴직금 4,306,9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3,101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금체불내역 입수보고) [2018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6, 36, 39 내지 42, 44 내지 54번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