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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