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1187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