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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9. 01:05 경 남양주시 평 내로 46, 평 내 마을 주공아파트 1104동 1~2 라인 앞에서, 피해자 E(36 세)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차량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9. 01:15 경 남양주시 평 내로 46, 평 내 마을 주공아파트 1104동 1~2 라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동영상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 붙잡은 뒤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9. 01:23 경 남양주시 평 내로 46, 평 내 마을 주공아파트 2 초소 앞에서 피해자 주변을 에워싼 채 피해 자가 동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해당 동영상을 삭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