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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539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피고 B은 2020. 8.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