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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3:12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북광장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동탄반석로 208 외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약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