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빌라 3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아래층 입주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4. 17. 23:50 경 위 빌라 202호의 문을 차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문을 열고 나온 202호 거주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계량기 플라스틱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행패를 부림에 따라 112 신고에 의해 서울 노원 경찰서 생활안전과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0:20 경 위 B 빌라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모욕적 태도를 보이고, 경찰관들을 툭툭 건드리는 등 행동을 반복하고, 다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턱 부위를 치고, 머리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