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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가단52792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