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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2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7.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가단216호로 원고의 소유였던 제천시 C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농기계 보관용 창고 132.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7.부터 2007.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선행판결 정본이 2007. 2.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6. 14.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1110, 2010하면111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4. 1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1. 4.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11. 청주지방법원 2010하면1110호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1. 4.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