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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단55000

고용ㆍ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과 4공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G디스플레이’라고 한다)로부터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을 납품받아 본딩, 식각 등의 공정을 진행한 후 LG디스플레이가 지정하는 후공정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LG디스플레이에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전체적인 공정 및 공정 별 담당 업체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 공정의 내용 담당 업체 1 유리 제조 TFT Glass, CF Glass의 원료가 되는 유리 제조 삼성코닝정밀소재,아사히글라스 등 2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 제조 TFT(Thin Film Transistor) 공정: 유리에 박막 트랜지스터(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조절하여 CF Glass로 보내는 기능을 함)와 전극을 형성 CF(Color Filter) 공정: 유리에 RGB를 배열 TFT Glass와 CF Glass 사이로 액정(Liquid Crystal)을 주입한 후 두 Glass를 합착하여 두께 1mm 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 제조 LG디스플레이 3 본딩 공정 식각(슬림 에칭) 공정 세정 공정 검사 공정 본딩 공정: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옆면에 본딩제를 바르고 경화시켜 액정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함 식각(슬림 에칭) 공정(이하, ‘이 사건 식각 공정’이라 함): 판넬을 식각기에 투입한 후 화학물을 이용하여 액정의 두께를 0.2~0.4mm 로 얇게 만듦 세정 공정: 판넬에 묻은 화학물을 제거 검사 공정: 판넬의 얼룩, 크랙, 이물 등 불량 여부를 검사 원고 4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완성 편광판, 백라이트 유닛 등 부착, 터치기능 구현 등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등

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유리 제조업 중 판유리 제조업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