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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노13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적용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