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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363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6. 6.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000만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06년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대여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4, 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은 을 4의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1~3, 5, 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