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23.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하이패스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4』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 31.경 인터넷 사이트 D 카페 ‘E’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G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5.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0,000원 공소장에는 '7,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피의자 A, 처벌이력 확인) 『2019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진정서(또는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2019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고소장

1. F,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진정서(또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