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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19구합1028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9.부터 2016. 7. 23.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 대상 기간 2014. 10. 1.부터 2016. 4. 30.까지 총 19개월,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D이 2014. 10. 1.부터 2015. 8. 27.까지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높게 신청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44,181,320원을적용 분기 신고 등급 확인 등급 2015년 2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3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4분기 1등급 2등급 수령하고, ② 기본물리치료료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고, 다른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있는 ‘인혜요양원’에 물리치료실 설치 후 표층열치료 등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422,604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8. 위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산출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13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