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9.부터 2016. 7. 23.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 대상 기간 2014. 10. 1.부터 2016. 4. 30.까지 총 19개월,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D이 2014. 10. 1.부터 2015. 8. 27.까지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높게 신청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44,181,320원을적용 분기 신고 등급 확인 등급 2015년 2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3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4분기 1등급 2등급 수령하고, ② 기본물리치료료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고, 다른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있는 ‘인혜요양원’에 물리치료실 설치 후 표층열치료 등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422,604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8. 위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산출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13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