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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구합2221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C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함양군과 함께 B요양원과 C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① C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요양보호사 D 및 E가 수급자 F 및 G에게 1회 방문시 방문요양서비스를 60분 및 120분만 제공하고도 각 180분 이상 제공하였다고 허위로 증량청구하였고, 요양보호사 H 등 6명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9. 12. 9,398,640원의, 2014. 10. 2. 12,917,81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B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I, J, K, L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M(I, J, K, L과 함께 이하 ‘I 등’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들을 요양보호사 근무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급여비용 감산이 발생함에도 가산수가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3. 95,600,5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 E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이 실제 60분 및 120분임에도 180분으로 실제보다 허위로 늘렸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 및 이에 부합하는 G 등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나, ① D, E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고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