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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7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편취하였다고

주장되는 돈들은 I로부터 빌린 것 들이고 피고인이 그 돈들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I의 승낙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들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들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I가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위 돈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 권한이 없으며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산한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