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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143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A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10858호 개인회생사건에서 2013. 6.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11.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과 공동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