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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5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32』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악기 연주자로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주점에 침입하고, 화물 운송 업자를 불러 주점 내에 보관되어 있던 악기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LF900' 반주기 1개, ’깁슨 레스풀 일렉기타‘ 1개, ’베이스 기타‘ 1개 시가 합계 7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주점 밖에 미리 불러 놓은 화물 운송 업자의 트럭에 싣고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중고악기 매매사이트(F)에 접속하여 전기기타와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타와 반주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4. 23.경까지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