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E으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실제 수령하여 송달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2회 공판기일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소환장은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명하면서 2012. 1. 12.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인 G으로 연락을 하여 소환통지를 한 사실, 그러나 2012. 1. 18.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고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그 후 2회에 걸친 소재탐지불능 회신이 오고 구속영장 역시 집행이 되지 않자, 원심은 2012. 9. 26.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10. 19. 제5회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연기한 후, 2012. 10. 31. 제6회 공판기일에 공판을 진행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심은 위 최초 피고인소환장 송달불능일인 2012. 1. 18.로부터 공시송달결정일인 2012. 9. 26.까지 위 전화번호(G)로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았고, 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