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성관계를 속되게 표현하는 손모양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새끼 이리 나와 봐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창문 틈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세게 당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