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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00758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주장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심각하게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I호와 F호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0,000원인 각 임대차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하자 및 임대차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3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09조 제1항 전문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누수와 관련한 착오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 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6.경 이 사건 건물 F호의 창틀 부위에 누수가 발생한 바 있으나, 위 누수 발생 직후 모두 수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누수가 발생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누수로 인해 생긴 흔적 얼룩 이 벽지에 남아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