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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187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I 대 114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88.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