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판결,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1. 6. 25.자 2001고약4044 C D 2001. 3. 7. 09:31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 1. 31.자 2001고약12454 E F 2001. 7. 5. 08:48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개정과적검문소 제한높이 위반 2002. 5. 16.자 2002고약4062 G H 2001. 12. 21. 11:21 한국도로공사 동군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002. 5. 20.자 2002고약4388 I J 2002. 1. 5. 05:46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002. 6. 17.자 2002고약5749 K L 2002. 3. 4. 03:17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002. 4. 16. 06:19 제한축중 위반 2002. 10. 31.자 2002고약11168 M N 2002. 8. 7. 16:40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2. 12. 18.자 2002고약13218 O P 2002. 9. 28. 18:06 한국도로공사 대천영업소 앞 노상 제한총중량 위반 2003. 1. 15.자 2002고약13753 Q R 2002. 9. 23. 03:11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003. 5. 15.자 2003고약2734 S T 2003. 3. 18. 16:24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003. 5. 16.자 2003고약2853 U V 2003. 3. 10. 02:37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005. 11. 21.자 2005고정695 W X 2005. 6. 14. 13:42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제한총중량/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