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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사대행업체인 ㈜B 대표로서, 2019. 4. C 대표 D으로부터 경산시 E에서 진행하는 ‘F’를 위탁받아 위 행사의 기획, 행사비용 조달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행사를 기획하면서 실제 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5,819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행사에 소요될 비용이 7,000만 원(자부담 400만 원 및 보조금 6,600만 원)이라고 부풀려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하여 지방보조금 6,600만 원을 받아낸 다음, 공연업자 및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용역비 및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초순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에서,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 행사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 6,6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산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8. 피해자 경산시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G)에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행사를 치른 후, 2019. 7.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에 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와 같이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상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공연업자 및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 허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