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1,341,2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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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는 평택시 D 일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설하는 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행정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내에 위치한 평택시 E 전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들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그 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어 실제 이용상황은 대지이므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대지로써 시가가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공시지가인 ㎡ 당 443,900원의 약 3.5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22,171,950원(143㎡ × 443,900원 × 3.5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