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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8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B는 2012. 10. 26.경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3.경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9. 13.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F과 피해자 소유의 폭스바겐 PASSAT차량(G)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6. 9. 13.까지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032,9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9. 1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위 F을 만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위 차량리스계약을 확인하고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리스한 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132,340원 상당 폭스바겐 PASSAT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리스계약자 진술청취)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리스계약자 진술청취)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