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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나52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ㆍ사용한 것은 J 수리계이고, 피고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토지들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959. 12. 19.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에 저수지가 축조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D임을 알 수 있는 지적공부 등의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1959. 당시 답이었던 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가 고지되어 온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비록 위 C저수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저수지를 유지ㆍ관리하면서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에 저수지가 설치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D임을 알 수 있는 지적공부 등의 자료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C저수지가 설치될 당시 위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지목, 재산세 납부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